공매와 경매, 뭐가 다를까 — 온비드 공매 vs 법원 경매

최종 업데이트 2026-07-27

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하는 대표적 경로가 공매경매입니다. 둘 다 '남의 재산이 강제로 처분되는 것을 사는' 점은 비슷하지만, 진행 주체와 절차가 달라 접근법도 달라집니다.

진행 주체가 다르다

  • 경매(법원 경매): 법원이 진행합니다. 채무를 갚지 못한 부동산을 채권자가 신청하면, 법원이 강제로 매각하는 절차입니다.
  • 공매: 한국자산관리공사(캠코)가 온비드에서 진행합니다.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재산, 국가·공공기관의 국유·수탁재산 등을 매각합니다.

즉 경매는 '민사상 채권', 공매는 '조세 체납·공공재산 처분'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입찰 방식이 다르다

  • 경매: 대체로 지정된 날짜에 법원에 직접 출석해 기일입찰로 진행합니다(전자화가 진행 중인 절차도 있음).
  • 공매: 대부분 온라인(온비드) 전자입찰입니다. 정해진 기간 안에 인터넷으로 입찰할 수 있어 시간·장소 제약이 적습니다.

직장인이라면 온라인으로 참여하기 쉬운 공매가 접근성 면에서 편할 수 있습니다.

유찰과 가격 흐름

두 방식 모두 응찰자가 없으면 유찰되고, 다음 회차에 최저가가 낮아집니다.

  • 경매: 유찰 시 통상 일정 비율(예: 20~30%)씩 저감되어 다음 기일에 진행됩니다.
  • 공매: 회차별로 최저입찰가가 일정 비율씩 체감되며, 진행 주기가 상대적으로 빠른 경우가 있습니다.

명도(점유자 내보내기)의 차이

가장 실무적으로 중요한 차이입니다.

  • 경매: 낙찰 후 점유자가 나가지 않으면 인도명령이라는 비교적 신속한 법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
  • 공매: 경매의 인도명령에 해당하는 절차 활용이 제한적이어서, 점유자와의 협의나 명도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만큼 명도 리스크를 더 신중히 봐야 합니다.

명도 전반은 명도 절차에서 다룹니다.

어느 쪽이 내게 맞을까

  • 온라인으로 편하게, 다양한 물건(부동산·차량·기타)을 보고 싶다면 공매가 접근성이 좋습니다.
  • 명도 수단이 상대적으로 정비된 부동산 투자를 원한다면 경매의 인도명령이 강점입니다.
  • 어느 쪽이든 권리분석은 필수입니다. 낙찰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 권리(인수되는 권리)가 있으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. 공매 권리분석 기초를 반드시 읽어보세요.

두 제도의 세부 절차는 법령과 사건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, 실제 입찰 전에는 해당 공고·사건 정보와 필요 시 전문가 자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내집어디는 공매(온비드)와 법원 경매 물건 정보를 함께 제공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