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약 가점제 완벽 정리 — 84점은 어떻게 계산되나
최종 업데이트 2026-07-27
민영주택 청약에서 당첨자를 가르는 핵심은 가점제입니다.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붙으면, 추첨이 아니라 가점이 높은 사람부터 당첨됩니다. 그래서 내 점수를 정확히 아는 것이 청약 전략의 출발점입니다.
가점은 3가지 항목의 합이다
청약 가점은 아래 세 항목을 더해 최고 84점으로 매깁니다.
- 무주택 기간 — 최고 32점: 만 30세부터, 또는 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. 무주택 기간 1년마다 2점씩 올라 15년 이상이면 32점 만점입니다.
- 부양가족 수 — 최고 35점: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5점입니다. 배우자·직계존속(부모, 3년 이상 동일 세대 등록 요건)·직계비속(자녀)이 대상입니다. 6명 이상이면 35점입니다.
- 청약통장 가입 기간 — 최고 17점: 가입일부터 계산하며, 15년 이상이면 17점 만점입니다.
세 항목을 더한 값이 내 가점이며, 부양가족 항목의 배점이 가장 커서 실질적으로 당락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무주택 기간, 여기서 실수한다
가장 오류가 잦은 항목이 무주택 기간입니다.
- 과거에 집을 소유했다가 판 적이 있다면, 무주택 기간은 처음부터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주택을 처분한 시점 이후부터 다시 계산됩니다.
- 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이 기산점이고, 미혼이면서 30세 미만이면 무주택이어도 기간이 0으로 잡힙니다.
-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도 유주택으로 봅니다. 세대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.
부양가족의 '직계존속'을 부양가족에 넣으려면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해당 존속이 3년 이상 계속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는 등 조건이 있으니, 단순히 함께 산다고 자동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.
가점제와 추첨제는 비율이 다르다
같은 단지라도 주택형(면적)과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 물량 비율이 다릅니다. 전용 85㎡ 이하는 가점제 비중이 높고, 대형 평형이나 추첨제 물량에서는 가점이 낮아도 운으로 당첨될 수 있습니다. 가점이 낮다면 추첨제 비율이 높은 평형을 노리는 것도 전략입니다.
실전 팁
- 청약홈(청약Home)에서 가점 계산기로 본인 점수를 미리 계산해 보세요. 당첨 후 서류심사에서 가점이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나면 부적격 처리되고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됩니다.
- 부양가족·무주택 판단은 신청자 본인의 착각이 잦은 부분입니다. 애매하면 임의로 높게 넣지 말고 보수적으로 계산하세요.
- 정확한 배점과 요건은 청약 시점의 모집공고문과 청약홈 안내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이 글은 제도의 큰 틀을 이해하기 위한 설명입니다.
내집어디의 청약 일정 페이지에서 접수가 임박한 단지와 발표된 경쟁률을 함께 확인하면, 내 가점으로 승산이 있는 단지를 고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.